'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인사들 모르는 사이" 위증 혐의
1심 "장씨 사건 책임 있는데도 허위 증언"
방정오 前TV조선 대표, 8차례 소환 불응해
![[서울=뉴시스] 장자연. (사진=SBS 제공) 2019.04.26.](https://img1.newsis.com/2019/04/26/NISI20190426_0000316163_web.jpg?rnd=20190426100628)
[서울=뉴시스] 장자연. (사진=SBS 제공) 2019.04.26.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혐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이에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2011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고, 조선일보 측이 2013년 2월 형사고소를 취하해 법원은 같은해 3월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씨는 공소기각 전에 이뤄진 2012년 11월 이 전 의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관계였다' 또는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도 증언했다.
과거사위는 기록과 진술에 비춰봤을 때 김씨의 당시 진술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계좌추적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김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검찰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8차례 소환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 역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강 부장판사는 김씨의 5가지 공소사실 중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각각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김씨와 장씨가 참석한 사실, 2008년 10월 김씨와 장씨가 유흥주점에서 방 전 대표를 만난 사실 관련이다.
강 부장판사는 "이제 막 연예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방 전 사장이 있는)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어도 식사 당시 방용훈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정오의 모임 참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갔다"며 "이는 장씨의 통화 내역과도 들어맞는다"고 봤다.
다만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는 증언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허위 증언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씨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면서도 "해당 위증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