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폭 의혹' 두산 이영하 1심 무죄에 항소…"사실오인"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1심 무죄 판결
檢 "피해자 진술 구체적, 일관돼…사실오인"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씨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 또 이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야구부 동기였던 김대현씨(LG트윈스)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피해자이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후배인 A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씨는 피해자들을 별명으로 부르거나, 이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시키며 수치심이 들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또 피해자가 거부하면 머리 박치기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만의 한 호텔에서 A씨에게 라면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동급생 투수 7명을 피해자 방으로 불러 머리 박기를 시키고 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전기 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라면 갈취나 숙소, 자취방에서의 얼차려 등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가 있었다는 2016년 훈련 당시 이씨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자취방도 해당 시기에 퇴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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