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103회 이탈·외박증 10회 위조한 카투사, 선고유예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17/NISI20210517_0000748438_web.jpg?rnd=20210517165501)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공 과목 공부 위해 근무지 이탈하고 외박증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역한 카투사 대원이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A씨는 2022년 3월31일 오후 근무 장소를 이탈해 자신의 생활관에서 전공과목 공부를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해 103회에 걸쳐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2월5일 행정반 컴퓨터 공유폴더에 있는 외박증을 출력한 후 미군 일등상사의 서명과 중대장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해 사문서인 외박증을 위조하는 등 10회에 걸쳐 외박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한국군 근무자에게 위조한 외박증을 행사하는 등 10차례 외박증을 제시해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한국군지원단 항공대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지난해 10월에 전역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부터 선배 카투사 대원들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절차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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