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공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공동주택 집중 관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사진=강동구 제공). 2023.03.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7/NISI20230307_0001211212_web.jpg?rnd=20230307155731)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사진=강동구 제공).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가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최초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된 관리 실태 감사 대상을 공공주택 임차인과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강동구 전체 공동주택 257개소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89개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68개소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비율이 더 많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는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공동주택 집중 관리를 위해 행정력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기존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신설했다.
평균 6~7개 단지로 한정된 감사 대상도 내년부터 20개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1대 1 컨설팅 사전예약제도 시행한다. 관리행정, 회계 및 계약, 사업자 선정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관리 부실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여건 조성과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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