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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CT 기반 스마트 축사 조성 기준 완화…사업 탄력 붙을 듯

등록 2023.11.12 11:00:00수정 2023.11.12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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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지침 완화

[고흥=뉴시스] 고흥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감도. (그림=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 고흥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감도. (그림=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사업 부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노후 축사 밀집지역은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 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낡고 난립한 축사를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단지화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이 같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먼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 내외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해 농촌지역 토지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 규모 협소한 토지 등도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민원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민원이 대폭 줄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성 중인 스마트 축산단지는 내년 3월 중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4년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개편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양돈 단지가 위치한 충남 논산을 찾아가 현장의견을 수렴했다"며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 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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