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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주담대·전세대 취급 요건 강화한다

등록 2023.11.27 19:51:01수정 2023.11.27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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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주담대·전세대 취급 요건 강화한다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 중 연립·빌라, 다세대 주택 대상 대출과 'TOPS부동산대출' 중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MCI과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담보인정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4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차단하는 등 주담대 및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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