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다수 이용하는 차? 오해…'공무용차량'으로 변경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78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공용차량'의 명칭이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된다. 공용차량은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지만,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용차량의 명칭 변경 외에도 차량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승용(업무용)' 명칭을 '승용(일반업무)'로 변경한다.
또한 운행연한 대비 주행거리가 긴 전용차량의 경우 임차보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단주행거리(12만㎞)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관련 사항'과 '차량수리 관련 사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용차량 관리·운행상 시정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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