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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보호시설 방화미수 혐의' 6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4.01.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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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보호시설 방화 시도 혐의

보호시설에 노숙인 170명 거주중

1·2심 재판서 잇따라 혐의 부인해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노숙인 약 170명이 거주 중이던 거주시설 옆 컨테이너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해 11월 말께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하순께 인천 서구 소재 노숙인 생활 시설 건물 옆에 위치한 컨테이너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노숙인 임시 수용시설로 이용되던 컨테이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내부에 구비된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 불을 붙여 다른 이불에 번지게 하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했다.

화재가 발생한 컨테이너 옆에는 노숙인 보호시설이 위치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170명의 노숙인이 생활하는 곳으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으나 A씨의 방화 직후 화재를 목격한 생활지도원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화재는 조기 진화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서 A씨는 "폐쇄회로(CC)TV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방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긴급체포됐다"며 "시설 직원은 범행 당일 입소한 노숙인은 피고인 1명이라고 진술했으며 수사초기 피고인은 CCTV 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2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긴급체포 당시 라이터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압수됐다"라며 "경찰의 인상착의와 CCTV상 남성의 모습은 일치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 측이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 역시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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