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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연예인 삶 포기했다더니…'옥중 앨범' 발표

등록 2024.02.14 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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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게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3.04.12. kez@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게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옥중에서 새 앨범을 내놨다.

뱃사공은 14일 오후 12시 정규 앨범 '미스터 X(mrf***)'를 발표했다. 타이틀곡은 'X 마이 라이프(f*** my life)'와 '개XXX' 두 곡이고, 총 10곡이 수록됐다.

뱃사공은 현재 교도소 복역 중이다.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지난해 7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삶도 사실상 포기했다"고 했지만 새 앨범을 발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는 4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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