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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아들 재임용 심사에 참여한 교수…감사서 적발

등록 2024.04.09 15:00:00수정 2024.04.09 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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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과기대·우암학원·충남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4.0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4.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인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서울과기대, 우암학원, 충남교육청 총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20일~24일, 4월3일~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약 10일 간 서울과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경징계(2명), 경고(23명), 주의(16명) 등 4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내렸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서울과기대의 한 연구소 센터장인 A교수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재임용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국립대인 서울과기대는 소속 교수 또한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다.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처리했다.

그 밖에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시설공사 관련 비용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부당 수령 건과 관련해서는 9355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22일부터 31일까지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교원 1명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교원에 대해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또 공사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사용하지 않은 법정 경비 170만원을 감액·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도 적발돼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0일~21일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각종 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했다.

명절 휴가비를 비롯해 원로교사 수당과 담임수당, 교통비 등 2512만원 가량이 잘못 지급됐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로, 교육부는 적발 건에 대해 전액 회수 조치했다.

여기에 과지급된 미시공 공사비와 안전관리비, 미증빙 비용까지 포함해 총 7216만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돌려 받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외 경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렸고, 외부 강의를 하고서 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 22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했다.

시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지급한 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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