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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피해자 사망

등록 2024.06.02 12:38:22수정 2024.06.02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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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피해자 결국 사망

살인미수 혐의→살인 혐의 적용해 수사

[서울=뉴시스] 주말 아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다. 2024.06.02.

[서울=뉴시스] 주말 아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다. 2024.06.02.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주말 아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강서구의 한 빌라 현관에서 이웃에 사는 50대 여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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