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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 입은 남성' 구걸·위협

등록 2024.06.13 15:17:33수정 2024.06.13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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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앱 '또타지하철' 긴급상황 신고가능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상징문양. 2024.04.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상징문양. 2024.04.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치마 입은 남성'의 구걸과 위협 행위가 포착됐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호선 열차 내에서 긴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고 몇몇 승객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돈을 갈취했다.

당시 민원을 접수받은 인근 역 직원들이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철도시설과 차량 내에서 구걸 또는 위협을 해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죄·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사항 목격 시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은 신고자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을 접수한 지하철보안관과 해당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동한다.

역사 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직원이 안전장비 착용 후 출동한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차와 역사 내 마련된 비상호출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역사 내에서는 승강장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로 직원과 즉시 통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신속히 인지해야 즉시 출동해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 이상상황 발생 시에는 위 방법들을 통해 신속히 경찰 및 공사 직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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