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소음' 2·18 추모식 반대 집회 주최자, 벌금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기준을 초과한 소음 발생시킨 2.18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 주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스피커, 마이크 등을 이용해 집회를 진행하며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간 소음기준 75㏈을 초과하는 91㏈의 소음을 발생시켜 대구동부경찰서장 명의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92㏈의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의 회장인 A씨는 이날 대구시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개최된 '2.18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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