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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각장애인 안마사 죽음 추모…"장애인 활동 지원 법 개정"

등록 2024.09.24 15:12:33

"시청, 부정수급이라며 활동 지원금 2억원 추징 경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해 활동보조 범위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단체가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성일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4.09.24.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단체가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성일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단체가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성일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대한안마사협회와 함께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고 장성일 열사 추모 및 시각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경기도, 강원도,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2500명이 현장에 모였다.
 
이들은 노란색 선캡을 쓴 채 검은 리본을 가슴팍에 달고 '자립생활 방해하는 법률조항 삭제하라' '당사자를 고려 않는 활동 지원 개편하라' '위태롭다 시각장애 생존권을 보장하라' 같은 손팻말 및 피켓을 들었다. 장씨 영정사진을 옆에 두고 부의함에 조의금을 넣거나 지팡이를 짚은 채 도로를 가로지르는 시각장애인도 눈에 띄었다.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무대에 올라 "장성일님은 의정부에서 안마원을 홀로 운영하며 가정을 지켜온 우리들의 동료"라며 "그런데 의정부시는 5년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전면 부정으로 규정하고 3주도 안 돼서 전 급여에 해당하는 2억원을 추징할 것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고압적으로 명령하고 다그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월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장씨는 근로 도중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시청으로부터 부정 수급이라고 경고받았다. 장애인활동지원법률을 보면, 부정한 활동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장씨는 5년 동안 받은 활동 지원금 2억원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의호 안마사협회 중앙회장은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 열심히 살아온 가장으로서 삶이 부정당하고, 한순간에 부정수급자로 내몰리며 2억원의 환수금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통보였다"며 "불합리한 제도와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우리 사회가 만든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고압적인 행정으로 인해 장성일님이 필요했던 지원은 부정수급이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16조를 즉각 개정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로 국한된 활동보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을 마치고 이들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기동대 약 1500명이 경비에 나섰고 오후 3시 기준 현행범 체포되거나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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