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 보궐선거 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부산대 학생 등이 3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마을버스를 활용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10월16일)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이 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동 수의 2배인 32장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더불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