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대구지법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 시행
[서울=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 CI.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2021.03.02. [email protected]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파산절차'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후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채무자는 파산선고·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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