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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法' 국무회의 통과됐지만…탄핵 정국에 제동 우려

등록 2024.12.10 14:08:05수정 2024.12.10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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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심사 남아

탄핵 정국 속 국회 통과 난망…尹 대통령 재가 등 절차적 정당성 우려도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R&D 예타 폐지를 공식 지시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R&D 예타 폐지를 공식 지시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보다 신속한 R&D(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R&D 분야 예비타당성 폐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내년 중 국회 문턱을 넘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예타 폐지라는 과학 분야 핵심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 폐지는 지난 5월17일 진행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특히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확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8월까지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고, 법제처 사전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는데, R&D 분야는 지난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재부가 R&D 예타까지 도맡았으나 2018년부터는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과기정통부 위탁 후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는 평균 2~3년 이상이라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R&D 예타 폐지 이유를 두고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보다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타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이 완전 통과된다면 국가R&D사업과 R&D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R&D 예타제도를 대체할 심사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신규 심사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기초·원천 분야 대규모 연구형 R&D는 '사전기획점검제'가 도입돼 기존의 예타 통과 대기 기간 없이 곧바로 사업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예타 대비 약 2년 이상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개발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큰 만큼 예타 폐지 이후에도 '맞춤형 심사제도'가 보완 방안으로 도입된다. 사업 유형 및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 장비도입은 신속심사를 적용하지만, 보다 복잡한 대형연구시설 구축의 경우에는 단계적 심사까지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검표요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명패수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 선언됐다. 2024.12.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검표요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명패수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 선언됐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정부의 목표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심사에서 통과하고, 하반기부터 신규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같은 계획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변수로 나타났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비교적 정쟁과 무관했던 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 정책도 함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타 폐지의 경우에는 당장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직접 언급하며 제도 추진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법 개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입법안'인 만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만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보내질 수밖에 없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 재가는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여겨진다.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하며, 대통령 직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비판해왔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보내지는 예타 폐지 관련 법안들이 탄핵 논란으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가 기대됐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도 탄핵 정국의 여파로 국회에 묶여있는 가운데 예타 폐지 법안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R&D 예타 폐지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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