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범죄 18년 도피' 중요 지명수배 50대 징역 15년
공소시효 4년 남기고 지난해 7월 시민 신고로 검거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공소시효 만료를 4년 앞두고 검거된 중요 지명피의자 공개 수배자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전남 일대에서 강간 또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달아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 도피 행각을 벌였다. 지난 2012년부터는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12년간 수배 신분으로 도피·잠적 생활을 이어온 김씨는 지난해 7월17일 그를 알아본 시민에 의해 서울에서 검거됐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2028년까지로 만료 4년을 앞두고 극적인 검거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젊은 여성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새벽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했던 점, 흉기로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차례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일침했다.
이어 "범행 이후 달아나 약 18년 동안 도망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불안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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