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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앞두고 유죄 선고…처벌없이 무조건 석방

등록 2025.01.11 00:42:15수정 2025.01.11 0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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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했지만 취임 전 '중범죄자' 딱지

최초로 유죄 선고 받은 후 대통령 취임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지법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선고공판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5.01.11.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지법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선고공판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5.01.1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직무수행 등을 고려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전 '범죄자' 딱지를 달게됐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지법 판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와 관련해 조건없는 석방을 선고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죄 판결은 유지됐다.

머천 판사는 대통령직에는 상당한 법적 보호가 따른다면서도 "그것이 제공할 수 없는 하나의 권력은 배심원 평결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해 5월 만장일치로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평결을 지울 수는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AP는 "머천 판사는 78세의 공화당원(트럼프)에게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대신 그는 효과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까다로운 헌법 문제를 회피하는 형량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직을 맡는 최초인 인물이 될 예정이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선거에 앞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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