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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TF도 매년 이자·배당소득세 물린다…국내주식형은 제외[세법시행령]

등록 2025.01.1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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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7월부터 해외 TR ETF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제한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에 '5년물'도 포함

가업상속공제대상에 소상공인 '백년가게'도 추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자동 재투자 방식 상장지수펀드(TR ETF·토털 리턴 ETF)는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이자·배당 등 모든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는 펀드를 말한다. ETF를 처분할 때 보유 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분배 받는 방식이다.

앞으로 이런 TR ETF도 매년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TR ETF는 매년 1회 이상 수익을 결산·분배해야 하는 의무 밖에 있었다. 정부는 이런 운용 방식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TR ETF의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했다. 즉 이자·배당 소득은 분배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형 TR ETF의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유보를 허용했다. 수익을 매년 분배할 수도 있고 이연을 선택할 수도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TR ETF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용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소득세를 떼고 재투자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상품 운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형 ETF에 한해서는 이자·배당도 분배를 유보해 환매할 때 과세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고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기존에 발표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도 일부 보완했다.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 분리과세(매입한도 2억원 이하) 적용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 이상'에서 '5년물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정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임직원 임대주택(법인)과 주택자금 대여금을 추가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사업용 토지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서는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5년간은 100% 감면되고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과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추가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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