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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家화만사성] 이마트, 임신부 하루 5시간 근무…시차출근제도 운영

등록 2025.01.19 13:00:00수정 2025.01.19 1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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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여성 근로자 비율 60%에 달해

법적 기준치 상회한 모성보호정책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순화동 이마트 본사 1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마트 임직원이 아이와 함께 하원하는 모습. (사진=이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순화동 이마트 본사 1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마트 임직원이 아이와 함께 하원하는 모습. (사진=이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마트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60%에 달하는 기업 특성을 고려해 법적 기준치를 상회한 모성보호 정책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자녀출산, 양육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이마트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014년부터 유지 중이다.

법 기준으로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상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트 여성 임직원들의 경우는 급여의 차감 없이 임신 인지 시점부터 출산 휴가 전까지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하루 7시간 근무에 2시간 단축을 더해 임산부들은 일 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여성 임직원 임신 시 임신축하선물을 지급하며, 자녀 출산 시 10만원의 경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휴가 및 휴직도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1년 6개월,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과 별도로 임신 인지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휴직(10개월)과 희망육아휴직(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마트 여성 임직원은 출산 전 출산휴직 및 출산휴가를 포함하면 최장 3년7개월의 출산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법적 기준은 없으나 2016년 3월부터 선제적으로 '난임 휴직(여성)'제도를 신설해 난임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토록 배려했다.

임직원들의 원활한 육아를 돕기 위해 단축근무 및 휴직 제도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법으로 지정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3년간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하더라더도 자녀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시기까지 제한 없이 '플렉서블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를 위해 신세계그룹의 표준근로시간인 35시간보다 단축해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최대 주 2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는 차감된다.

또한, 집 근처 어린이집을 보내는 임직원들을 위해 '시차출근제도'도 운영중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7시~10시까지 한시간 단위로 선택하고 퇴근시간을 오후 3시~6시까지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 케어를 위해 '자녀 입학 돌봄 휴직(남성·여성)'도 운영중이다. 법적 기준은 없지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 1개월간의 무급 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중구 순화동 이마트 본사 1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은 30명으로 이마트 본사 임직원 자녀 중 한부모 또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단독 직장 어린이집으로 푸르니 보육재단을 통해 위탁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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