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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경호차장 불청구 고려"

등록 2025.01.19 21:27:55수정 2025.01.19 2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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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내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석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함께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본부장이 19일 석방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걸 고려해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그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며,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앞선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 출석한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오전 김 차장도 석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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