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오전 석방
尹 체포영장 집행·자진출석 등 고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5628_web.jpg?rnd=20250117155132)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검찰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석방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영장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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