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창원시의원 "이·통장 법적 지위 강화해야"
창원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이 21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1755379_web.jpg?rnd=20250121163033)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이 21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자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이날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행정 시책의 홍보와 여론 파악은 물론 통·리 민방위 대장 임무, 주민등록 신고 사후 확인 등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임명과 관련해 법상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절차가 미흡한 문제도 개선해야 하며 임명 절차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여전히 모호한 법률적 지위 속에서 묵묵히 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는 2016년 이후 19차례 국회의원·정부 발의로 시도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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