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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명 사망' 청주 여관 방화 혐의 40대에 항소

등록 2025.01.21 16:47:26수정 2025.01.21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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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 선고해 양형 부당…무기징역 구형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48)씨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3.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48)씨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숙박비 문제로 여관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1시4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4층짜리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관에 1년4개월간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밀린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묵고 있던 50대, 60대, 80대 남성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불이 크게 번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투숙객 구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람이 사망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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