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내 코인 시장, 마켓메이커 제도 도입돼야"…코빗 리서치센터

등록 2025.02.03 14:13: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 보고서 발간

"시장 유동성·공정성 높일 것"

[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5.02.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5.02.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시장조성자 개념과 전통금융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짚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직면한 법적 한계를 진단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시급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방향의 적절한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참여자다. 자본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과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Wintermute, GSR 등 시장조성자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낮은 거래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 유동성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규제 공백 상태에서는 합법적 시장조성자 활동을 시세 조종으로 오해할 우려가 크며, 이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하고 국내 거래소와 참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공정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과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자본시장법과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런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