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징역만 8번…또 필로폰 판매한 남성 징역 4년
지난해 6월 필로폰 판매한 혐의로 징역 4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587_web.jpg?rnd=2024102410474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21년간 마약 관련 범죄로 8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1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지난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품을 몰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승용차 안에서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동일한 향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023년 6월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2021년 이후 8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까지 한 것으로 더욱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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