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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지법 개정…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시행

등록 2025.02.05 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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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면적 1000㎡, 성토·절토 50cm 초과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해 개량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기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에는 농지개량 시 기준만 준수하면 됐으나, 무분별한 농지개량이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전신고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성토와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량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을 사전신고하려면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및 웅상출장소 허가과에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서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성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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