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123억 세금 소송 패소…끝 아니다?
법원, 윤관 제기 세금 취소 청구 기각
"윤관 대표, 사실상 국내 거주자 인정"
"최소 수백억 추가 세금 납부할 수도"
"조 단위 이익에 대한 세금 가능성"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윤관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윤 대표가 추가로 수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다. 윤 대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국내 주식 투자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입장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는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윤관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윤관 대표의 국내 거주자 인정 여부였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 12월 윤관 대표에게 2016~2020년 누락된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윤 대표 측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며 1년 넘게 소송을 벌였지만 이날 1심 판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등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법원은 무엇보다 윤 대표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란 점을 인정했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윤관 대표가) 국내 거주자인 점을 인정하고 미국 거주자인 점을 부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관 대표, 세금 소송서 패소. 2025.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188_web.jpg?rnd=20250206110725)
[서울=뉴시스] 윤관 대표, 세금 소송서 패소. 2025.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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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대표 상대 수천억 세금 부과 가능성"
강남세무서 측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2016~2020년 이후에도 윤 대표가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윤 대표가 주도한 대표적인 국내 기업 투자 사례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꼽힌다.
윤 대표가 이끄는 BRV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 930억원을 투자해 이 회사 상장(2023년 11월) 이후 지분을 매각했다. 지난해 매각한 지분 규모만 4500억원 어치에 달한다. 이 투자로 윤 대표가 받는 성과 보수는 수백원에서 수천억원이란 추정이 나온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도 윤 대표에 대한 대규모 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강남규 변호사는 "(2016~2020년 이후) 추가로 (윤관 대표의) 소득이 실현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며 "(윤관 대표의 수익을) 합치면 조 단위로, 그 부분에 과세권을 확보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거주자 여부는 매년 평가하지만, 검찰이 윤 대표와 구연경 대표 부부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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