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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차단' 환경부·여가부도 합류…교육부, 대학 등에 '유의' 공문(종합)

등록 2025.02.06 1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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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외교부·국방부 이어 딥시크 이용 제한

복지부도 검토 중…"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

교육부·고용부·행안부·인사처는 별도 조치 없어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고 있다. 2025.01.28.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고 있다. 2025.01.28.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구무서 용윤신 권신혁 오정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에 이어 환경부와 여성가족부도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 이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외부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PC)를 사용할 때 딥시크 접속을 못하도록 '유해사이트'로 등록했다.

현재도 정부부처 업무시스템은 망 분리가 돼있어 챗 GPT 등 오픈형 A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외부 망과 연결된 업무용 PC에서는 챗GPT와 딥시크 접속이 가능하다.

앞서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환경부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 정보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민감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보안 우려가 있는 딥시크를 유해사이트로 등록해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도 전날 이 같은 활용 수칙을 내려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딥시크는 새롭게 시장에 나왔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보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은 유해사이트로 놔두려고 한다"며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되, 일단은 보안을 위해 차단 중"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도 검토 끝에 딥시크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딥시크 접속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딥시크 관련해 복지부 지침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며 "접속 제한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은 딥시크 접속과 관련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대학과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공립학교 등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 유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 정보 입력은 금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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