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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반대…국민건강 위협"

등록 2025.02.07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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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성명

"방사선 안전·의료법체계 훼손 심각"

[부산=뉴시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도입된 미국 홀로직(HOLOGIC)사의 호라이즌(Horizon W) 골밀도 검사기. (사진=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공) 2024.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도입된 미국 홀로직(HOLOGIC)사의 호라이즌(Horizon W) 골밀도 검사기. (사진=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공) 2024.0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의사들의 법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판결 후속 조치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 부여를 요구하자 영상의학과 의사들도 강력 반발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협회가 법원의 일부 판결을 악용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방사선 안전 및 의료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지난 4일 확정되자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한의협은 법원의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판결은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을 내린 게 아니라는 한의사 측 주장에 대해 형사상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개별적 판단일 뿐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대 해석해 한의사의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은 단순히 촬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해석해 질환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한의사들은 이런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하며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식이 결여돼 있어 오진 및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진단용 엑스레이는 정밀한 판독을 해야 하는 진료에 필요한 영상의학 장비로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방사선 노출은 강도와 상관없이 환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적절한 사용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안전관리책임자는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 한의사의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은 법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 확대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성남시의사회도 "법원의 판결을 왜곡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잇따라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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