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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단계적 확대…서울은 내달 14일

등록 2025.02.09 12:00:00수정 2025.02.09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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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해 말 시범지역 이어 3단계 순차 확대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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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2월 14일~) 대구·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단계(2월 28일~) 인천·경기·충북·충남, 3단계(3월 14일~) 서울·부산·광주 등이다.

행안부는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별·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등 2가지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폰 변경 시에는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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