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 증언들의 진술 번복에도 검찰 조서 증거 채택…졸속 심리"
윤 대통령 대리인단, 주말 입장문 내 헌재에 공세
"내란몰이 획책 정치인·수사기관, 진술 방향 유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5503_web.jpg?rnd=2025020619581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0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 "헌재법은 탄핵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몰이를 획책하는 일부 정치인과 이에 야합한 수사기관들이 증인들의 진술 방향을 유도한 진술조서를 버젓이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보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 상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받은 진술서를 헌재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거로 사용하려 한다면서 문제를 삼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속 후 2차례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혈액암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8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가끔씩 의 식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받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탄핵심판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당초 예고한 증인신문시간이 지난 것을 이유로 자신들의 추가 신문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리의 존재 기반'이라고 밝힌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퇴임사를 거론하면서 "헌재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때문일 것)"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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