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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신청 빨라진다…4개월→20일 단축

등록 2025.02.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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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수령 어려움 없게"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특수전사령부 전문재난구조부대 대원들이 유류품 등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위로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4.12.31.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특수전사령부 전문재난구조부대 대원들이 유류품 등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위로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족 등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인명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간소화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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