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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첫 지정…5년간 10억 지원

등록 2025.02.11 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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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거창군청 거창군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거창군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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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제도를 총괄하고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교육·컨설팅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를 선정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간은 5년이며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거창군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거창군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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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는 “거창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귀중한 성과로, 청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년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희망을 가지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전국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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