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되풀이 않게" 청주시의회, 안전 분야 온힘
중대재해예방조례 이어 안전교육조례 추진
![[청주=뉴시스] 김영근 청주시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1/NISI20241021_0001681537_web.jpg?rnd=20241021111449)
[청주=뉴시스] 김영근 청주시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사업 발굴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안전 관련 통계의 관리·활용 및 공개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안전교육지원센터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만 의무와 벌칙을 적용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지자체에 예방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는 충북도와 음성군에 이어 도내 세 번째로 시행됐다.
청주에서는 2023년 7월15일 시민 14명이 숨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다. 시는 이듬해 7월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이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 A등급으로 올랐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 예방시설 정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지자체 상위 15% 안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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