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수서동 아파트 방화한 남성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5.02.13 21:53:11수정 2025.02.13 23:4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12일 새벽 아파트에 불

인명피해는 없어…50명 대피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 50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8명이 구조됐다. 화재가 발생한 호실은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와 소방관 등 106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20여분 만인 오전 4시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