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늘이 살해' 교사, 이달 월급 받는다…각종 수당도 포함
공무원 보수 규정 따라 월급 수령 예정
직위해제로 10일분부터 50% 감액 지급
석달 이후 30% 지급…파면 결정까지 계속
![[대전=뉴시스] 박우경 기자=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7)양의 발인일인 14일 오전 대전 정수원 앞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5.2.14. spacedust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01770319_web.jpg?rnd=20250214122918)
[대전=뉴시스] 박우경 기자=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7)양의 발인일인 14일 오전 대전 정수원 앞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5.2.14. [email protected]
14일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늘양을 살해한 A교사는 즉각 직위 해제됐지만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즉 A교사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A씨의 경우 2월 1~9일 정상근무를 해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기 때문에 절반만 지급하게 된다.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들도 50%는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 A씨의 경우는 5월 9일까지 50%를 지급한 뒤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이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해임은 단순 자격 박탈이나,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 또한 감액된다. A씨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파면 결정 시기다. 통상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대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예정된 상황인 만큼 대전청은 징계위를 따로 소집하지 않을 예정이다. 감사가 늦어질 경우 A씨는 30%의 급여를 한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이뤄진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나서는 운구행렬을 향해 학교 선생님들이 고개 숙여 애도하고 있다. 2025.02.1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20699812_web.jpg?rnd=20250214104258)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이뤄진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나서는 운구행렬을 향해 학교 선생님들이 고개 숙여 애도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학원을 가려던 하늘이를 살해했다.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하늘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당일에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계를 내고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복직했다.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복직 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바 있다.
교육부는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학교 내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