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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집유 2년…"사회적 폐해 심각"

등록 2025.02.14 15:00:39수정 2025.02.14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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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

"4회에 걸쳐 성관계 촬영…죄질이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 당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불안 속에 살았다"며 "B씨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길 재판장님께 고개 숙여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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