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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취업기간 총 3년으로 연장

등록 2025.02.14 14:18:24수정 2025.02.14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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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로시간 보장, 임금수준 등 근무조건은 현행 유지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기간이 시범사업 기간 7개월을 포함해 총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4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 하에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에 관해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돌봄서비스를 개시한 후 올해 2월 현재 약 180가구에서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이 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합숙 형태의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의 의견과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해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용가정(112가구 응답)의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98명)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74%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고, 82%가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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