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이유는[법대로]
유튜버 정모씨 '이낙연 신천지 연루' 주장
法 "의혹 제기에 불과…사실의 적시 아냐"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참석, 기조연설 전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2.10.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01766650_web.jpg?rnd=20250210144410)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참석, 기조연설 전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유튜버 정모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총리가 강조한 유학 기간 '1년17일'과 관련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 "넥타이 색상이 신천지 지파의 상징과 일치한다", "이 전 총리가 요한지파라고 한다" 등 수차례 이 전 총리가 신천지와 연관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의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 조정절차에 회부한 데 이어 조정에 난항을 겪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총리가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명예훼손성 발언이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분명해야 하는데, 정씨의 발언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신천지 신자'라는 것인지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만큼 이 사건 표현이 어떠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의견 내지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법익을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이 사건 표현이 명예훼손과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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