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조례, 실효성 낮아졌다"…'폐지 조례' 추진
유호준 의원 "탄소세로 운임 올라 수요 줄어들 것"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2/NISI20241212_0001726837_web.jpg?rnd=202412121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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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폐지조례안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및 국가 항공 정책과 조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다.
수요 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운임 인상에 의한 수요 감소는 반영되지 않았고 무안공항 참사 등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환경이 변화됐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탄소세나 지속가능항공유가 도입되면 운임이 올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항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경기국제공항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반대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례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갈등을 조정하면서 어렵사리 제정된 조례인데다 의회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안건이 발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 한다.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은 "추진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소통은 전혀 없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검토해야겠지만, 공감대를 이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은 지난 2023년 6월 도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이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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