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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미리 약속하고 등급 조율하고"…은행과 담합한 기술신용평가사들

등록 2025.02.21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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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개사에 기관경고·과태료

제3자 인증 기관? "못믿을 기술평가"

"평가 결과 미리 약속하고 등급 조율하고"…은행과 담합한 기술신용평가사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기술 신용평가 업무 과정에서 의뢰인인 은행과 담합한 기술신용평가 회사들에 금융감독원이 수십억원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할 제3의 인증 기관이 의뢰인과 유착해 허위 평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평가사 4곳(이크레더블·한국평가데이터·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봉·견책 등 직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규모는 ▲한국평가데이터 14억800만원 ▲나이스평가정보 11억6000만원 ▲이크레더블 11억400만원 ▲SCI평가정보 10억6400만원 등이다.

기술신용평가사는 은행 의뢰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곳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이들은 의뢰인인 은행에 결과를 미리 알려주거나 영업을 위해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약속했다. 기술력이 없는 회사를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탈바꿈시켜 허위평가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요청받은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상 신용 등급을 최종 평가서가 발급되기 전 은행에 제공해왔다. 기업신용조회 회사는 예상 신용 등급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해선 안된다.

금감원이 검사한 2020~2023년 기간 중 위반 업무 건수는 SCI평가정보 1059건, 한국평가데이터 1576건, 이크레더블 977건, 나이스평가정보 1228건 등이다.

은행과 특정 등급에 대해 협의하거나 약속하는 등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한 사실도 있다. 특정 기술 신용등급 발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의뢰자에게 홍보 자료, 유선·방문 설명 등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해 약속하는 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다.

부적절한 유착은 실제로 업무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줬다. 은행이 의뢰한 기술 신용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금융 대상 업종이 아닌 회사를 저리 대출이 가능한 기술 금융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신평사들은 기술 금융 대상 업종이 아닌 회사를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요건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 전문 인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 전문 인력에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했다.

아울러 나이스디앤비를 포함한 신평사 5곳은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부수 업무 신고 없이 우수 기업 인증 홍보 용품 등을 유상으로 판매한 점도 지적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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