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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평원 과장, 관할 의원서 6년간 8100만원 챙겨…자문료 명목"

등록 2025.02.25 14:00:00수정 2025.02.25 1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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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파면 요구·검찰 수사의뢰

10분당 자문료 10만원…급여처럼 매달 100만원~120만원 수령

"노인학대 발생 여부,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 복지부 권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2020년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2.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2020년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을 보호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관할 요양기관으로부터 6년에 걸쳐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한 후 청구한 진료비가 적절한지 심사한다. 건보공단은 심평원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부담금)을 지급한다.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과도한 청구를 걸러내야 할 심평원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심평원 심사직 과장(4급) A씨를 파면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도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양평군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곳에 위치한 B의원으로부터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급여 성격으로 매달 100만원~120만원을 수수하는 등 82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대가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B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총 262건을 직접 심사하기도 했다.

월 평균 10회, 회당 10분 갸랑 자문을 했다는 A씨 진술에 따르면 10분당 자문료는 10만원 상당이 된다.

감사원은 A씨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자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거부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정당한 자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가를 취하려는 명목으로 '자문'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심평원 내부규정 위반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요양병원은 2021년 8월 간병인이 늑골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할 때까지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학대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해 심평원으로부터 우수(1등급)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이 시설에 2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2021년~2022년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한 요양병원 92곳 중 20곳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 시설들이 수령한 지원금은 총 29억4000만원 규모다.

감사원은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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