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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피해 보상, 신분증 제시?"…개인정보위, 사칭 공문 주의보

등록 2025.03.05 19:12:59수정 2025.03.05 2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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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 지급 명목으로 현금 요구

"응하지 말고 경찰청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

[서울=뉴시스]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견됐다. 사진은 위조 공문 예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견됐다. 사진은 위조 공문 예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으로 개인정보와 현금을 탈취하는 사기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위탁 업체를 통해 유출 피해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가상화폐도 지급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현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형식의 공문도 발송하지 않는다며 해당 공문을 받은 경우 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칭 전화·이메일·문자를 수신했다면 현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찰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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