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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은, 수천억원 공공 개발수익 민간업자에 배당"

등록 2025.03.06 14:00:00수정 2025.03.06 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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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팀장 지인, 공공출자자 배당권리 확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2년 6월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2년 6월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이 수천억원의 공공 개발이익을 민간 부동산개발업자에 몰아주고,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 100억원가량의 손실을 기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는 산업은행의 부당한 투자 및 대출 행위가 담겼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공공개발사업, 기업대출, 기업구조조정 등을 수행한다. 정책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에서 공공출자자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민간업체에게 수익을 넘겨주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2019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했다.

남촌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관련 법에 따라 PF 시행사(SPC)의 공공출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최소한 수익의 절반 이상은 공공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15% 지분(개발이익 56억원)으로 배당 받을 권리를 민간 업자에게 넘기는 '비공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전체 예상 개발이익 376억원 중 64.9%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가게 됐고, 공공출자자의 배당 비율은 35.1%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법을 위반하면서 개발이익 56억원을 배당 받는 대신 출자 원금 3억7500만원에 연 10%의 이자만 받기로 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이면계약의 위법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인천시와 남동구의 계약 수정 요청에도 산업은행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대전 유성구의 '안산일반산업단지' 개발에서는 더 많은 배당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은행은 2020년 12월 해당 개발 사업 SPC에 10억원을 출자하고 연 7%의 이자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지분 14.29%에 해당하는 배당 수익 316억원을 포기했다.

여기에 기업은행,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다른 공공출자자의 배당 권리를 포기하도록 설득해 민간업자가 예상 개발이익 ,241억원의 최소 89%를 배당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공공출자자의 배당 권리를 확보한 민간업자는 산업은행 PF 담당 팀장의 지인이었다.

감사원은 두 개발사업을 진행한 PF 담당팀장의 면직을 산업은행에 요구하고, 해당 팀장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도 산업은행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두 사업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거부해 개발 진행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부당 대출 사례도 파악했다. 산업은행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A기업에게 총 112억원을 대출했지만, 해당 기업의 부실로 103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A기업의 추정매출액을 42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90억원)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30억원 늘렸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기업은 매출채권이 가압류, 인건비 체불,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코로나19 특별운영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산업은행은 20억원 대출을 결정하기도 했다.

대출 과정에서 B지점장은 미등록 대출모집인 알선을 통한 점도 조사됐다. 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7년부터 대출모집인에게 알선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B지점장은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통해 7개 기업에게 286억원을 대출해 이중 4개 기업이 부실화돼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지점장에게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은 대가로 최소 1억30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B지점장은 부실대출로 6차례나 산업은행 여신 규정을 위반했지만 산업은행은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반복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B지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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