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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작당 모의해 성매매 알선한 30대 남성 업주 실형

등록 2025.03.07 07:00:00수정 2025.03.07 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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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서 약 3년간 성매매 업소 운영

실장 역할 40대 남성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모의한 뒤 8~1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지난달 2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9)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를 받는 B(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과거 서울구치소 수용 중에 만나 알게 된 C씨와 2020년 6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C와 B씨에게 여종업원의 출근 관리,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여종업원의 출근부 게시, 손님 응대 등을 하는 실장 역할을 하도록 했다.

A씨는 이들 일당과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두 개의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한 개의 상호를 이용해 광고를 했다.

이들은 해당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10만원을 받은 뒤, 업소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해주는 등의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C와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C씨는 해당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서울 강남구 인근에 추가 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B씨는 성매매업소로 사용될 장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추가 고용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성매매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소의 실질적 업주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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