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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검사 착수한 금감원…MBK 겨냥하나

등록 2025.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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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등급 하락 알고도 CP 발행?

신영證·신평사 검사 중 사실 확인 가능할듯

'홈플러스 사태' 검사 착수한 금감원…MBK 겨냥하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관련 시장의 의혹과 문제 제기를 살피기 위해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사모펀드(PE) MBK파트너스에도 화살이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홈플러스 경영, 기업어음(CP) 발행 등에 대해 금감원이 MBK를 직접 들여다 볼 검사 권한은 없다. 하지만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검사 등을 통해 'MBK가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도 기업어음(CP)을 발행했는지'를 둘러싼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관련 의혹들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개사 검사에 나갔다.

같은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관련 금융사 검사 의지를 표명하자마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자단기사채 판매나 세일즈 앤 리스백(sales&lease back) 과정 중 리테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저희가 감독 기관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 홈플러스 관련 최대 이슈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큰 손실을 보게 생긴 '단기 금융채권'이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CP와 전자단기사채 등 1180억원,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 전단채(ABSTB) 4000억원 등 총 60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ABSTB의 상당 규모가 리테일을 통해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원리금 상환이 중단된 ABSTB는 총 4019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이를 둘러싼 핵심 회사들을 첫 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CP, 전단채 등을 인수한 증권사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를 설립해 카드사로부터 인수한 홈플러스 카드매입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다.

또 다른 타깃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CP과 전단채 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다. 신평사들의 등급 하락 이후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즉각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신평사들은 CP와 전단채 등급을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인 'D'로 강등했다.

신영증권과 신평사 검사가 결국 홈플러스의 대주주이자 경영권을 가진 MBK파트너스를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CP를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데 신영증권과 신평가 검사로 이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가 파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양측은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ABSTB나 기업CP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 ABSTB가 리테일 창구에서 재판매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금융채권 관련 책임을 증권사로 넘기고 있다.

반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넘긴 MBK파트너스에 대해 사기죄 혐의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신영증권 검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금감원은 신평사의 신용등급 조정, 통보 절차 등을 확인하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 수 있는 구조였는지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8일 두 신평사는 홈플러스의 CP과 전단채 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직전인 지난달 25일까지도 CP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신용등급 강등, 기업회생 계획 등을 알면서도 CP를 발행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CP를 팔아 손해를 입혔다면 도덕적 해이로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그간 사전에 등급이 하락할 걸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25일 오후에야 신용등급이 하락할 거 같다는 예비 평가 결과를 전달 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현재 불거지고 있는 'MBK CP 사기 의혹'에 기초가 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추후 검찰 등에 협조해 넘길 수는 있어도 금감원이 직접 MBK를 검사하거나 제재 조치할 가능성은 낮다. CP, 단기채 발행 주체는 홈플러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감원이 검사할 권한이 없어서다.

업무집행사원(GP) 고유 업무 외적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검사할 수 없는 점도 한계다. 자본시장법 제 249조의14 제10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검사할 수 있다. 이는 GP의 고유 업무에 대한 검사로 ▲직원의 사익 편취 ▲불건전 영업 행위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등 검사 범위가 제한적이다.

MBK나 홈플러스로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워 금감원이 고의성 등을 입증하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자들에게 자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임의 협조라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CP 발행과 경영 모두 홈플러스가 한 일로 금감원은 일반 법인을 들여다보진 못한다. MBK파트너스도 GP 고유 업무 범위와 연관된 영역만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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