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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이 사이렌 켜고 달린 사설 구급차, 보행자 덮쳐 의식불명

등록 2025.03.18 13:50:40수정 2025.03.18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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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인척 사이렌 울리며 신호위반, 70대 보행자 들이받아 일주일째 의식 없어

[서울=뉴시스] 2025년 3월 8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후 행인을 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 3월 8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후 행인을 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에서 폭주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구급차에 환자는 없었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A씨가 몰던 구급차는 SUV와 충돌한 후 인도에 서 있던 70대 행인 B씨를 차로 치었다. 구급차는 인근 상가에 부딪힌 후에야 멈출 수 있었다.

이 사고로 행인 B씨와 SUV 운전자 C씨가 다쳤다. 특히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응급 상황인 척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달렸지만,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이 사건을 조명했다. SUV 운전자 C씨가 제보한 사건 영상을 보면 C씨는 당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우측에서 구급차가 빠르게 달려왔다.

구급차를 발견한 C씨는 이를 피하고자 운전대를 급히 좌측으로 틀었지만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사이렌 소리를 인지한 건 충돌 직전이었다"며 "인지함과 동시에 핸들을 틀었지만 이미 늦은 때였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는 사설 구급차 측 잘못 100%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상대가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온 사실과 사이렌 소리만으로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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