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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기소는 정적 죽이기… 무죄 확신"

등록 2025.03.25 09:47:51수정 2025.03.25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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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로, 이재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가 김문기씨 등과 찍은 골프 사진이 조작되고,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기억에 기반한 발언을 검찰이 확장 해석한 점, 2022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세적인 질문에 대한 방어적 답변을 고의성이 없음에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치단체 근무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상부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머리 속의 기억 여부을 처벌할 순 없다. '알지 못 한다'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재명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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